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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평가란

  • 기금운용평가 개요

    • 평가 목적

      기금운용의 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함

      평가 근거

      국가재정법 제82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 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 존치여부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함(이를 위해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평가지침 근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
      기금운용평가 주체
      • 사업운영평가는 부처에서 수행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방식으로 수행
      • 자산운용평가는 기획재정부가 기금운용평가단에 의뢰하여 수행

        참고 <기금운용평가단>

        연기금 등(63개) → 주간운용사로 자금예탁 → 개별운용사로 자금배정

      • 기금운용평가단의 역할

        • 기금평가보고서 작성, 기금평가지침 개정의견 제출
        • 기금 전반적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0회계연도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계획
      • 추진 일정(자산운용부문)

        • '20회계연도 기금평가지침 통보:2021년 1월
        • 기금운용평가단 구성 : 2021년 1월 중
        • 기금관리주체의 조사ㆍ평가 자료 제출:2021년 2월 akf
        •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2021년 3월 초∼4월 초
        • 평가단 중간보고서 작성 및 기금의견 수렴 : 2021년 4월 중순
        • 최종보고서(안) 작성 : 2020년 4월 말까지
        •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 제출:2020년 5월 말까지
      • 평가대상 기금의 선정

        • 2020회계연도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중 사업운영부문은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기금에 대하여 평가하고, 자산운용부문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운용하는 기금과 여유자금 1조원이상의 기금을 포함하여 42개 기금에 대해 실시함.
        • 정보제공 확대 및 기금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기금은 2020회계연도 자산운용 관리현황 및 자산운용실적 등을 제출해야함.
      • [’20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대상(자산운용부문)]

        주무부처, 기금명, 평가대상 여부, 비고 등 20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대상(자산운용부문) 정보입니다.
        주무부처 기금명 평가대상 여부 비고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 평가제외(계정성)
        국유재산관리기금 경영평가 대상
        대외경제협력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경영평가 대상
        외국환평형기금 × 평가제외(계정성)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경영평가 대상
        사학진흥기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정보통신진흥기금 경영평가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경영평가 대상
        외교부 국제교류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국제질병퇴치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군인연금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경영평가 대상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경영평가 대상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경영평가 대상
        농림축산
        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지관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 평가제외(계정성)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축산발전기금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보험기금 경영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경영평가 대상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전력산업기반기금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국민연금기금 경영평가 대상
        응급의료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환경부 금강수계관리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석면피해구제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한강수계관리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근로복지진흥기금 경영평가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여유자금 1조원 이상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청소년육성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조원 이상
        자동차사고피해자지원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 × 평가제외(계정성)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신용보증기금 경영평가 대상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경영평가 대상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경영평가 대상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경영평가 대상
        기술보증기금 경영평가 대상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기금 경영평가 대상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전년도 평가실시
        대 법 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평가 방법
      • 기금규모별 평가지표 구분

        • 기금별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대상 전년도 여유자금 평잔 1조원 이상의 대형기금*, 여유자금 평잔 1조원 미만인 중소형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규모별 평가지표 및 배점을 마련하여 평가함.
        평가대상년도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1조원 미만일 경우에는 대형기금에서 제외
      • 평가지표의 구성

        • 자산운용부문 평가지표는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비계량지표는 기금별로 단기자산, 중장기자산의 비중에 따라 배점을 조정하지 않고 세부 평가지표별로 평점 부여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함.
          • 다만,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없음’ 항목에 대한 평가를 면제하되, 해당 배점을 동일 항목 내 다른 평가지표에 배분함.
        • 계량지표는 운용만기별 자산비중에 따라 배점을 조정하여 기금 전체에서 상대평가함.
          • 운용만기는 3개월 미만의 현금성자금, 3개월 이상~1년 미만의 유동성자금, 1년 이상의 중장기자산으로 구분함.
          • 지표별 실적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극단값(outlier)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극단값에 대한 평점은 별도의 방법으로 부여함.
          • 극단값 여부는 특정 기금의 실적치와 전체 기금의 평균치의 차이가 표준편차의 3배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발생원인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연기금투자풀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위탁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체계 및 정책의 일부 평가지표와 자산운용 집행의 일부 평가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처리함.
        • 계량·비계량 지표 외에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여부, 컨설팅을 통한 개선노력, 단기자금 통합 운용제도 참여, 제출자료의 신뢰도ㆍ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가감할 수 있음.
      • 평점 부여기준

        • 비계량지표는 세부 평가지표별로 6단계 기준에 따라 평점을 부여하되, 세부적인 평점 부여기준은 기금운용평가단에서 제정함.
        • [비계량지표 세부평가지표별 평가등급]

          등급, 평점 등 비계량지표 세부평가지표별 평가등급 정보입니다.
          등급 S A B C D F
          평점 100 85 70 55 40 25
        • 계량지표는 표준정규분포에 의한 9등급 구간설정에 기초하여 평점을 부여하되, 공공성확보노력도 지표는 절대평가함.
        • [계량지표 세부평가지표별 평가등급]

          Z값, 평점, 비율 등 계량지표 세부평가지표별 평가등급 정보입니다.
          등급 1 2 3 4 5 6 7 8 9
          Z값 ∼ -1.75 -1.75 ∼ -1.25 -1.25 ∼ -0.75 -0.75 ∼ -0.25 -0.25 ∼ 0.25 0.25 ∼ 0.75 0.75 ∼ 1.25 1.25 ∼ 1.75 1.75 ∼
          평점 0.000 0.125 0.250 0.375 0.500 0.625 0.750 0.875 1.000
      • 평가결과 산출 및 공개

        • 평가결과는 세부 평가지표별 평점에 따라 비계량지표 등급 및 계량지표 등급을 산출하고, 각 지표 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종합등급을 산출함.
          • 비계량지표 등급은 절대평가 기준, 계량지표 등급은 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여 등급을 산출함.
        • 평가결과는 전체 등급,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지표별 등급 등으로 공개하여 기금운용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기여함.
        • [기금운용평가 종합등급]

          기금운용평가 종합등급별 정보입니다.
          등급 내용
          탁월 모든 자산운용영역에서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수 대부분의 자산운용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양호 대부분의 자산운용영역에서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통 대부분의 자산운용영역에서 일반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미흡 대부분의 자산운용영역에서 미흡한 성과를 달성하여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수준
          아주미흡 대부분의 자산운용영역에서 매우 미흡한 성과가 이루어져 시급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수준
      평가결과 후속조치
      • 평가결과 후속조치

        • 유형별, 규모별 최상위 기금 및 직전 평가결과 대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기금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금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유형별, 규모별 최상위기금이 중복될 경우, 차상위기금에 표창을 수여함.
        • 평가결과 규모별 상위 1/3 이상의 기금에 대해서 0.5%p 기금운영비 증액, 하위 1/3 이하의 기금에 대해서 0.5%p 기금운영비를 삭감함.
          • 다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경영평가 결과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기관운영비와 연계되는 기금은 제외할 수 있음.
        • 기금평가 후속조치로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함.
          • 제도개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차기평가에 반영함.
          • 평가결과 일정기준 이하의 기금에 대하여는, 여유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예탁 등을 권고함.
        • 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 최근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층진단 및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기금을 선정할 수 있음.
          • 선정된 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민간 전문기관 중 하나를 선정하여 심층진단 및 컨설팅을 받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함.
          • 심층진단 및 컨설팅 결과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차기평가에 반영함.
        • 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 평가결과 최하위기금 등에 대해 방문 정밀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함.
          • 또한, 기금에서 제출된 자료의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금을 별도로 선정하여 정밀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대형ㆍ중소형기금 자산운용 평가 방법

    • 평가의 중점
      • 자산운용 체계의 중점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 자산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위원회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는지를 평가한다.
        • 자산운용과 관련한 전담조직이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을 갖도록 조직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한다.
      • 자산운용 정책의 중점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 기금의 여유자산이 체계적으로 운용되도록 자산운용 목표 및 자산배분 정책이 사전에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자산운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용상품과 운용기관 선정 및 사후관리 등과 같은 투자실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한다.
      • 자산운용 집행의 중점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 자산운용 집행 과정에서 기금의 현황 및 대외 환경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히 대처하는지 평가한다.
        • 자산운용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자산운용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고, 이를 기금운용과정에 적절히 연결하는지 평가한다.
      • 자산운용 성과의 중점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 현금성ㆍ유동성자금 등 단기자산 수익률과 적정 유동성을 평가하고 중장기자산 수익률, 위험대비 성과 등을 평가한다.
        • 시장위험 분산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운용상품집중도를 평가한다.
        • 기금의 공공성 투자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성확보 노력도를 평가한다.
    • 평가지표 체계
      • 평가지표, 대형, 중소형, 등 평가지표 체계 정보입니다.
        평가지표 대형 중소형
        [1] 자산운용 체계 12.00 15.00
        1.자산운용관련 거버넌스의 적정성 7.0 10.0
        ① 자산운용 관련 주요 의사결정체계의 구축 3.5 5.0
        ② 주요 의사결정체계의 대표성, 전문성 및 효율성 3.5 5.0
        2.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적정성 5.0 5.0
        ①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분리와 견제 2.0 2.0
        ② 전담조직의 전문성 및 효율성 3.0 3.0
        [2] 자산운용 정책 18.00 20.00
        1. 자산운용 목표설정 및 자산배분의 적정성 10.0 10.0
        ① 자산운용 목표설정 및 자산배분의 적정성 10.0 10.0
        2. 투자실행정책의 적정성 8.0 10.0
        ① 투자실행정책의 적정성 8.0 10.0
        [3] 자산운용 집행 20.00 15.00
        1. 투자실행과정의 적정성 3.0 3.0
        ① 투자실행과정의 적정성 3.0 3.0
        2.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효율성 10.0 6.0
        ①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효율성 10.0 6.0
        3. 자산운용 성과관리의 효율성 7.0 6.0
        ① 성과평가 수행 3.0 3.0
        ② 성과평가 활용 및 관리 4.0 3.0
        [4] 자산운용 성과 50.00 50.00
        1. 단기자산의 수익률 35W 35W
        ① 현금성자금 운용수익률 10Wa 10Wa
        ② 현금성자금 상대수익률 15Wa 15Wa
        ③ 유동성자금 운용수익률 10Wb 10Wb
        ④ 유동성자금 상대수익률 15Wb 15Wb
        ⑤ 현금성자금보유도 10W 10W
        2. 중장기자산의 수익률 35(1-W) 35(1-W)
        ① 중장기자산 3년 운용수익률 17(1-W) 17(1-W)
        ② 중장기자산 1년 상대수익률 18(1-W) 18(1-W)
        3. 위험대비 성과 7.00 7.00
        ① 3년간 샤프비율 7.00 7.00
        4. 운용상품집중도 6.00 6.00
        ① 운용상품집중도 6.00 6.00
        5. 공공성확보 노력도 2.00 2.00
        ① 공공성확보 노력도 2.00 2.00
        Wa(현금성자금/전체자산) + Wb(유동성자금/전체자산) = W(단기자산) 1-W = (중장기자산/전체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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