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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기관 관련 계약

  •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업무 위ㆍ수탁 계약서)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OO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주간운용사”라 한다)는 기금 여유자금 등의 통합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국가재정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통합운용규정”이라 한다),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와 주간운용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업무의 범위)

      기획재정부는 통합운용규정 제24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간운용사에게 위탁한다.

      1. 1. 통합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관리
      2. 2.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예치된 투자자금의 운용집합투자기구별 배정 및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자금의 직접운용
      3. 3. 연기금투자풀의 자금흐름과 유동성 관리
      4. 4. 수익증권의 판매 및 기금별 투자자금 관리
      5. 5. 투자자금의 계정처리 및 관리
      6. 6. 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자문 및 교육
      7. 7.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신탁업자의 선정 또는 교체
      8. 8. 기타 관계법령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제3조 (수탁업무의 수행기준)
      1. ① 주간운용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주간운용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여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기금투자풀의 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정책 및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③ 주간운용사는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탁업무를 수행하며, 그로 인한 법률효과도 주간운용사에 귀속된다.
      4. ④ 주간운용사는 수탁업무와 관련한 민원사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1. ① 주간운용사의 사업운영기간은 0000년 0월 02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운영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2.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주간운용사의 사무에 대해서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간운용사 지위를 박탈하고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3. ③ 주간운용사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후속 주간운용사에 기금 여유자금 등의 통합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업무 수행상 취득한 각종 정보, 분석자료, 기록 및 기타 자료 포함)을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4. ④ 주간운용사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제ㆍ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본 계약의 종료일에 후속 주간운용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속 주간운용사가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종전 주간운용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주간운용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주간운용사가 중도 해지되는 경우 주간운용사가 집합투자기구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집합투자기구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5조 (운용보수율)
      1. ① 제4조의 사업운영기간 동안 주간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율은 연 ____bp로 한다. 다만, ‘외국환평형기금’과 제2조 제2호의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자금의 직접운용’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주간운용사와 합의하여 운용보수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증감, 시장상황 변동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간운용사와 협의하고,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간운용사의 운용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③ 제1항의 보수율에 따라 주간운용사가 설정한 통합집합투자기구에서 주간운용사에 대한 운용보수를 지급한다. 운용보수 금액은 보수계산기간 동안 매일의 통합집합투자기구 순자산 총액에 제1항의 보수율을 곱한 후 365로 나눈 값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④ 제4조 제4항에 따라 주간운용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후속 주간운용사가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주간운용사의 지위를 유지할 때에는 본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용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0000년 00월 00일 이전에 계약 해제․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주간운용사와 합의하여 운용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위ㆍ수탁계약문서의 구성 및 해석기준)
      1. ① 주간운용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조의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업무의 위ㆍ수탁계약의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계획서로 구성된다.
      3. ③ 제2항의 계약문서의 개별 규정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본 계약서, 사업계획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순서대로 적용한다.
      4. ④ 계약조항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치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문서에 나타난 해석조항,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정부의 연기금투자풀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조항을 해석하되, 기획재정부와 주간운용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른다.
    • 제2장 연기금투자풀의 운영 및 관리
      제7조(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처리)
      1. ① 주간운용사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안서에서 제시한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을 대가(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보수율 기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기획재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주간운용사가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후속 주간운용사의 업무개시일까지로 한다.
      3. ③ 주간운용사가 제10조 2호 내지 5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4. ④ 보증서 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 ⑤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편입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보수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6. ⑥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기획재정부의 주간운용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⑦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기획재정부는 후속 주간운용사 업무개시후 10일 이내에 주간운용사에 반환한다.
      제8조(기획재정부와 주간운용사간 통지 등)
      1. ① 기획재정부와 주간운용사는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② 기획재정부와 주간운용사간 구두에 의한 통지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정식 효력이 있다.
      3.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종전 주간운용사의 업무 인수인계 등)
      1. ① 주간운용사는 업무 개시일까지 종전 주간운용사의 업무일체를 승계하여야 한다. 다만, 승계범위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② 주간운용사는 주간운용사 선정일로부터 10일 내 업무 인수인계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기획재정부와 주간운용사는 연기금투자풀 운영을 위하여 종전 주간운용사와의 인수인계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제반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주간운용사가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4. ④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종전 주간운용사가 주간운용사로 재선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해제 및 해지)
      1. ① 기획재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1. 「국가재정법」, 「통합운용규정」,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폐 또는 기획재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2. 주간운용사가 제안서 허위작성, 기망행위, 입찰담합 등과 같은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간운용사 지위를 얻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3. 주간운용사(임․직원 포함)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주간운용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및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4. 주간운용사가 기획재정부의 정책 및 결정 등에 따르지 않거나 기획재정부의 정당한 관리․감독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5. 주간운용사가 기획재정부의 정당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2. ② 제1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는 주간운용사에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주간운용사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효력발생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3. ③ 주간운용사는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하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4. ④ 계약기간 중간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간운용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1. ① 계약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② 주간운용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연기금투자풀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주간운용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변경)
      1. ① 법령, 약관, 기타 당사자의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주간운용사의 지위와 수탁업무의 양도 등의 금지)
      1. ① 주간운용사는 기획재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주간운용사의 지위와 주간운용사 업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② 주간운용사는 기획재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제2조에서 규정한 주간운용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없다. 단, 주간운용사가 제출한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 상에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기획재정부의 사전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기록유지)

      주간운용사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기록을 5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와 관련된 비밀 누설 금지)

      기획재정부와 주간운용사는 법령, 법적 절차에 따른 법원의 명령 또는 행정당국의 지시에 의한 경우, 사전에 서면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본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동일하다.

    • 제3장 주간운용사 업무 준비 및 운영
      제16조(운용시스템 등의 준비)
      1. ① 주간운용사는 업무개시 2주 전까지 연기금투자풀 운용시스템(Fund of funds), 펀드 직접 판매시스템, 기타 관계기관과의 업무연계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등 주간운용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등의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② 주간운용사는 업무개시 전에 운용사에 대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
      1. ① 주간운용사는 주간운용사 업무를 전담할 운영조직과 전문인력을 업무개시 2주 전까지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② 기획재정부는 업무 개시 이후 주간운용사 소속 직원의 자격, 자질 등으로 보아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당하여 주간운용사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간운용사에게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간운용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선정)
      1. ① 주간운용사는 운영규정 별표 1의 󰊲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중에서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계약체결시 그 계약내용을 사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2. ② 주간운용사는 계열회사를 신탁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로 선정할 수 없다.
      제19조(업무준비기간)
      1. ① 업무준비기간은 주간운용사로 선정된 날로부터 업무개시일 전일까지 이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주간운용사간 합의 하에 2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2. ② 주간운용사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전 주간운용사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승인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준비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개시 점검 등)
      1. ① 주간운용사는 업무개시 준비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에 업무개시 준비사항의 확인․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2. ② 기획재정부는 제1항의 통지를 받고 1주 이내에 업무개시 준비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업무개시를 승인한다.
      3. ③ 기획재정부는 제2항의 점검 결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미비사항의 보완을 요구하고, 주간운용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④ 주간운용사의 준비 부족 등으로 제19조의 업무준비기간 내에 업무개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간운용사 지위를 해지하거나 업무준비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5. ⑤ 기획재정부는 업무개시 후에도 제안서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지체상금)
      1. ① 주간운용사가 제19조의 사업계획서에 정한 기간까지 업무개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마다 본 계약서 제5조의 운용보수율에 따라 주간운용사가 제안서에서 제시한 연평균 보수금액(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보수율 기준)의 2.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기획재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제20조 제3항에 따른 보완 등으로 인하여 업무개시가 지연된 경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주간운용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4장 기타
      제22조(분쟁해결)
      1.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우선 상호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지 못한 분쟁 발생시 제1심 관할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계약체결)

      기획재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조달청 계약담당자에 위탁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연기금투자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 위ㆍ수탁 계약서)

    국가재정법,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OOOO(이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라 한다)은 기금 여유자금 등의 통합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국가재정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통합운용규정”이라 한다),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업무의 범위)

      기획재정부는 통합운용규정 제28조의 규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게 위탁한다.

      1. 1.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및 위험관리 등 운용성과 평가
      2.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태 모니터링
      3. 3.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예치된 투자자금의 현황, 수익률 및 위험관리 등 운용성과에 대한 정보의 통합 제공과 지원
      4. 4.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제3조 (수탁업무의 수행기준)
      1.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여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기금투자풀의 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정책 및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탁업무를 수행하며, 그로 인한 법률효과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귀속된다.
      4. ④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수탁업무와 관련한 민원사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1.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사업운영기간은 OOOO년 O월 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운영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2. ②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후속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기금 여유자금 등의 통합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업무 수행상 취득한 각종 정보, 분석자료, 기록 및 기타 자료 포함)을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3.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본 계약의 종료일에 후속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속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종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보수율)
      1. ① 제4조의 사업운영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지급하는 보수율은 연 __bp로 한다.
      2.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증감, 시장상황 변동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와 협의하고,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③ 제1항의 보수율에 따라 주간운용사가 설정한 통합집합투자기구에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며, 보수 금액은 보수계산기간 동안 매일의 통합집합투자기구 순자산 총액에 제1항의 보수율을 곱한 후 365로 나눈 값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환평형기금은 보수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4. ④ 제4조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후속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지위를 유지할 때에는 본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OOOO년 OO월 OO일 이전에 계약 해제․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와 합의하여 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위․수탁계약문서의 구성 및 해석기준)
      1.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조의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 연기금투자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의 위․수탁계약의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계획서로 구성된다.
      3. ③ 제2항의 계약문서의 개별 규정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본 계약서, 사업계획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순서대로 적용한다.
      4. ④ 계약조항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치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문서에 나타난 해석조항,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정부의 연기금투자풀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조항을 해석하되, 기획재정부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른다.
    • 제2장 연기금투자풀의 운영 및 관리
      제7조(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처리)
      1.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안서에서 제시한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을 대가(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보수율 기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기획재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후속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개시일까지로 한다.
      3.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제10조 제1항 2호 내지 5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4. ④ 보증서 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 ⑤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편입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보수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6. ⑥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기획재정부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⑦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기획재정부는 후속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개시후 10일 이내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반환한다.
      제8조(기획재정부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간 통지 등)
      1. ① 기획재정부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② 기획재정부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간 구두에 의한 통지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정식 효력이 있다.
      3.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종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 인수인계 등)
      1.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업무 개시일까지 종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일체를 승계하여야 한다. 다만, 승계범위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②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선정일로부터 10일 내 업무 인수인계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기획재정부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연기금투자풀 운영을 위하여 종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와의 인수인계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제반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4. ④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종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로 재선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해제 및 해지)
      1. ① 기획재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1. 「국가재정법」, 「통합운용규정」,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폐 또는 기획재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제안서 허위작성, 기망행위, 입찰담합 등과 같은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지위를 얻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3.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임․직원 포함)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및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4.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기획재정부의 정책 및 결정 등에 따르지 않거나 기획재정부의 정당한 관리․감독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기획재정부의 정당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2. ② 제1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효력발생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3.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하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4. ④ 계약기간 중간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1. ① 계약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②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연기금투자풀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변경)
      1. ① 법령, 약관, 기타 당사자의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지위와 수탁업무의 양도 등의 금지)
      1.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기획재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지위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②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기획재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제2조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없다. 단,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제출한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 상에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기획재정부의 사전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기록유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기록을 5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와 관련된 비밀 누설 금지)

      기획재정부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법령, 법적 절차에 따른 법원의 명령 또는 행정당국의 지시에 의한 경우, 사전에 서면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본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동일하다.

    • 제3장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준비 및 운영
      제16조(평가시스템 등의 준비)
      1.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업무개시 2주 전까지 통합정보제공시스템, 집합투자기구평가시스템, 기타 관계기관과의 업무연계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등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등의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②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업무개시 전에 주간운용사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
      1.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를 전담할 조직과 전문인력을 업무개시 2주 전까지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② 기획재정부는 업무 개시 이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소속 직원의 자격, 자질 등으로 보아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당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게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준비기간)
      1. ① 업무준비기간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로 선정된 날로부터 업무개시일 전일까지 이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간 합의 하에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2. ②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승인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준비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개시 점검 등)
      1.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업무개시 준비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에 업무개시 준비사항의 확인․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2. ② 기획재정부는 제1항의 통지를 받고 1주 이내에 업무개시 준비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업무개시를 승인한다.
      3. ③ 기획재정부는 제2항의 점검 결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미비사항의 보완을 요구하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④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준비 부족 등으로 제19조의 업무준비기간 내에 업무개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지위를 해지하거나 업무준비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5. ⑤ 기획재정부는 업무개시 후에도 제안서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지체상금)
      1.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제18조의 사업계획서에 정한 기간까지 업무개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마다 본 계약서 제5조의 보수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제안서에서 제시한 연평균 보수금액(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보수율 기준)의 2.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기획재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제19조 제3항에 따른 보완 등으로 인하여 업무개시가 지연된 경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4장 기타
      제21조(분쟁해결)
      1.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우선 상호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지 못한 분쟁 발생시 제1심 관할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2조(계약체결)

      기획재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조달청 계약담당자에 위탁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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