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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기관 관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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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업무 위ㆍ수탁 계약서)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OO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주간운용사”라 한다)는 기금 여유자금 등의 통합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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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국가재정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통합운용규정”이라 한다),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와 주간운용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업무의 범위)
기획재정부는 통합운용규정 제24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간운용사에게 위탁한다.
- 1. 통합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관리
- 2.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예치된 투자자금의 운용집합투자기구별 배정 및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자금의 직접운용
- 3. 연기금투자풀의 자금흐름과 유동성 관리
- 4. 수익증권의 판매 및 기금별 투자자금 관리
- 5. 투자자금의 계정처리 및 관리
- 6. 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자문 및 교육
- 7.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신탁업자의 선정 또는 교체
- 8. 기타 관계법령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제3조 (수탁업무의 수행기준)
- ① 주간운용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주간운용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여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기금투자풀의 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정책 및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주간운용사는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탁업무를 수행하며, 그로 인한 법률효과도 주간운용사에 귀속된다.
- ④ 주간운용사는 수탁업무와 관련한 민원사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 ① 주간운용사의 사업운영기간은 0000년 0월 02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운영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주간운용사의 사무에 대해서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간운용사 지위를 박탈하고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 ③ 주간운용사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후속 주간운용사에 기금 여유자금 등의 통합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업무 수행상 취득한 각종 정보, 분석자료, 기록 및 기타 자료 포함)을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주간운용사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제ㆍ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본 계약의 종료일에 후속 주간운용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속 주간운용사가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종전 주간운용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주간운용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주간운용사가 중도 해지되는 경우 주간운용사가 집합투자기구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집합투자기구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5조 (운용보수율)
- ① 제4조의 사업운영기간 동안 주간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율은 연 ____bp로 한다. 다만, ‘외국환평형기금’과 제2조 제2호의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자금의 직접운용’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주간운용사와 합의하여 운용보수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증감, 시장상황 변동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간운용사와 협의하고,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간운용사의 운용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보수율에 따라 주간운용사가 설정한 통합집합투자기구에서 주간운용사에 대한 운용보수를 지급한다. 운용보수 금액은 보수계산기간 동안 매일의 통합집합투자기구 순자산 총액에 제1항의 보수율을 곱한 후 365로 나눈 값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제4조 제4항에 따라 주간운용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후속 주간운용사가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주간운용사의 지위를 유지할 때에는 본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용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0000년 00월 00일 이전에 계약 해제․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주간운용사와 합의하여 운용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위ㆍ수탁계약문서의 구성 및 해석기준)
- ① 주간운용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조의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업무의 위ㆍ수탁계약의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계획서로 구성된다.
- ③ 제2항의 계약문서의 개별 규정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본 계약서, 사업계획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순서대로 적용한다.
- ④ 계약조항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치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문서에 나타난 해석조항,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정부의 연기금투자풀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조항을 해석하되, 기획재정부와 주간운용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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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기금투자풀의 운영 및 관리
제7조(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처리)
- ① 주간운용사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안서에서 제시한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을 대가(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보수율 기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기획재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주간운용사가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후속 주간운용사의 업무개시일까지로 한다.
- ③ 주간운용사가 제10조 2호 내지 5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 ④ 보증서 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편입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보수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 ⑥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기획재정부의 주간운용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⑦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기획재정부는 후속 주간운용사 업무개시후 10일 이내에 주간운용사에 반환한다.
제8조(기획재정부와 주간운용사간 통지 등)
- ① 기획재정부와 주간운용사는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와 주간운용사간 구두에 의한 통지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정식 효력이 있다.
-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종전 주간운용사의 업무 인수인계 등)
- ① 주간운용사는 업무 개시일까지 종전 주간운용사의 업무일체를 승계하여야 한다. 다만, 승계범위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간운용사는 주간운용사 선정일로부터 10일 내 업무 인수인계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와 주간운용사는 연기금투자풀 운영을 위하여 종전 주간운용사와의 인수인계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제반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주간운용사가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 ④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종전 주간운용사가 주간운용사로 재선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해제 및 해지)
- ① 기획재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1. 「국가재정법」, 「통합운용규정」,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폐 또는 기획재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2. 주간운용사가 제안서 허위작성, 기망행위, 입찰담합 등과 같은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간운용사 지위를 얻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3. 주간운용사(임․직원 포함)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주간운용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및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 주간운용사가 기획재정부의 정책 및 결정 등에 따르지 않거나 기획재정부의 정당한 관리․감독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주간운용사가 기획재정부의 정당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는 주간운용사에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주간운용사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효력발생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③ 주간운용사는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하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④ 계약기간 중간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간운용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 ① 계약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주간운용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연기금투자풀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주간운용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변경)
- ① 법령, 약관, 기타 당사자의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주간운용사의 지위와 수탁업무의 양도 등의 금지)
- ① 주간운용사는 기획재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주간운용사의 지위와 주간운용사 업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주간운용사는 기획재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제2조에서 규정한 주간운용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없다. 단, 주간운용사가 제출한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 상에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기획재정부의 사전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기록유지)
주간운용사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기록을 5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와 관련된 비밀 누설 금지)
기획재정부와 주간운용사는 법령, 법적 절차에 따른 법원의 명령 또는 행정당국의 지시에 의한 경우, 사전에 서면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본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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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간운용사 업무 준비 및 운영
제16조(운용시스템 등의 준비)
- ① 주간운용사는 업무개시 2주 전까지 연기금투자풀 운용시스템(Fund of funds), 펀드 직접 판매시스템, 기타 관계기관과의 업무연계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등 주간운용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등의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주간운용사는 업무개시 전에 운용사에 대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
- ① 주간운용사는 주간운용사 업무를 전담할 운영조직과 전문인력을 업무개시 2주 전까지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는 업무 개시 이후 주간운용사 소속 직원의 자격, 자질 등으로 보아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당하여 주간운용사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간운용사에게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간운용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선정)
- ① 주간운용사는 운영규정 별표 1의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중에서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계약체결시 그 계약내용을 사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주간운용사는 계열회사를 신탁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로 선정할 수 없다.
제19조(업무준비기간)
- ① 업무준비기간은 주간운용사로 선정된 날로부터 업무개시일 전일까지 이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주간운용사간 합의 하에 2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주간운용사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전 주간운용사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승인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준비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개시 점검 등)
- ① 주간운용사는 업무개시 준비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에 업무개시 준비사항의 확인․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는 제1항의 통지를 받고 1주 이내에 업무개시 준비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업무개시를 승인한다.
- ③ 기획재정부는 제2항의 점검 결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미비사항의 보완을 요구하고, 주간운용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④ 주간운용사의 준비 부족 등으로 제19조의 업무준비기간 내에 업무개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간운용사 지위를 해지하거나 업무준비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는 업무개시 후에도 제안서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지체상금)
- ① 주간운용사가 제19조의 사업계획서에 정한 기간까지 업무개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마다 본 계약서 제5조의 운용보수율에 따라 주간운용사가 제안서에서 제시한 연평균 보수금액(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보수율 기준)의 2.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기획재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20조 제3항에 따른 보완 등으로 인하여 업무개시가 지연된 경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주간운용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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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타
제22조(분쟁해결)
-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우선 상호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지 못한 분쟁 발생시 제1심 관할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계약체결)
기획재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조달청 계약담당자에 위탁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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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투자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 위ㆍ수탁 계약서)
국가재정법,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OOOO(이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라 한다)은 기금 여유자금 등의 통합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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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국가재정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통합운용규정”이라 한다),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업무의 범위)
기획재정부는 통합운용규정 제28조의 규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게 위탁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및 위험관리 등 운용성과 평가
-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태 모니터링
- 3.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예치된 투자자금의 현황, 수익률 및 위험관리 등 운용성과에 대한 정보의 통합 제공과 지원
- 4.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제3조 (수탁업무의 수행기준)
-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여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기금투자풀의 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정책 및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탁업무를 수행하며, 그로 인한 법률효과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귀속된다.
- ④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수탁업무와 관련한 민원사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사업운영기간은 OOOO년 O월 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운영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②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후속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기금 여유자금 등의 통합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업무 수행상 취득한 각종 정보, 분석자료, 기록 및 기타 자료 포함)을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본 계약의 종료일에 후속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속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종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보수율)
- ① 제4조의 사업운영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지급하는 보수율은 연 __bp로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증감, 시장상황 변동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와 협의하고,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보수율에 따라 주간운용사가 설정한 통합집합투자기구에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며, 보수 금액은 보수계산기간 동안 매일의 통합집합투자기구 순자산 총액에 제1항의 보수율을 곱한 후 365로 나눈 값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환평형기금은 보수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제4조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후속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지위를 유지할 때에는 본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OOOO년 OO월 OO일 이전에 계약 해제․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와 합의하여 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위․수탁계약문서의 구성 및 해석기준)
-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조의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연기금투자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의 위․수탁계약의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계획서로 구성된다.
- ③ 제2항의 계약문서의 개별 규정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본 계약서, 사업계획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순서대로 적용한다.
- ④ 계약조항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치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문서에 나타난 해석조항,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정부의 연기금투자풀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조항을 해석하되, 기획재정부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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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기금투자풀의 운영 및 관리
제7조(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처리)
-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안서에서 제시한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을 대가(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보수율 기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기획재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후속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개시일까지로 한다.
-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제10조 제1항 2호 내지 5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 ④ 보증서 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편입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보수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 ⑥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기획재정부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⑦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기획재정부는 후속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개시후 10일 이내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반환한다.
제8조(기획재정부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간 통지 등)
- ① 기획재정부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간 구두에 의한 통지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정식 효력이 있다.
-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종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 인수인계 등)
-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업무 개시일까지 종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일체를 승계하여야 한다. 다만, 승계범위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선정일로부터 10일 내 업무 인수인계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연기금투자풀 운영을 위하여 종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와의 인수인계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제반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 ④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종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로 재선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해제 및 해지)
- ① 기획재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1. 「국가재정법」, 「통합운용규정」,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폐 또는 기획재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제안서 허위작성, 기망행위, 입찰담합 등과 같은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지위를 얻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3.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임․직원 포함)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및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기획재정부의 정책 및 결정 등에 따르지 않거나 기획재정부의 정당한 관리․감독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기획재정부의 정당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효력발생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하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④ 계약기간 중간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 ① 계약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연기금투자풀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변경)
- ① 법령, 약관, 기타 당사자의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지위와 수탁업무의 양도 등의 금지)
-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기획재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지위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기획재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제2조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없다. 단,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제출한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 상에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기획재정부의 사전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기록유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기록을 5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와 관련된 비밀 누설 금지)
기획재정부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법령, 법적 절차에 따른 법원의 명령 또는 행정당국의 지시에 의한 경우, 사전에 서면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본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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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준비 및 운영
제16조(평가시스템 등의 준비)
-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업무개시 2주 전까지 통합정보제공시스템, 집합투자기구평가시스템, 기타 관계기관과의 업무연계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등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등의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업무개시 전에 주간운용사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
-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를 전담할 조직과 전문인력을 업무개시 2주 전까지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는 업무 개시 이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소속 직원의 자격, 자질 등으로 보아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당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게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준비기간)
- ① 업무준비기간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로 선정된 날로부터 업무개시일 전일까지 이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간 합의 하에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승인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준비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개시 점검 등)
-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업무개시 준비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에 업무개시 준비사항의 확인․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는 제1항의 통지를 받고 1주 이내에 업무개시 준비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업무개시를 승인한다.
- ③ 기획재정부는 제2항의 점검 결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미비사항의 보완을 요구하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준비 부족 등으로 제19조의 업무준비기간 내에 업무개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지위를 해지하거나 업무준비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는 업무개시 후에도 제안서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지체상금)
-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제18조의 사업계획서에 정한 기간까지 업무개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마다 본 계약서 제5조의 보수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제안서에서 제시한 연평균 보수금액(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보수율 기준)의 2.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기획재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9조 제3항에 따른 보완 등으로 인하여 업무개시가 지연된 경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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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타
제21조(분쟁해결)
-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우선 상호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지 못한 분쟁 발생시 제1심 관할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2조(계약체결)
기획재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조달청 계약담당자에 위탁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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