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투자풀 소개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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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펀드 가입 대상
「국가재정법」 <별표2>에 따라 설치된 기금, 공공기관, 특별회계 및 기타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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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펀드 가입 절차
펀드(투자신탁) 가입은 시중은행의 예금 가입절차와 유사하게 수익자가 '신규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간운용사(펀드판매회사)에 제출하면 펀드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통장'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가입절차는 마무리됨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가 운용하는 '통합펀드'의 경우 주간운용사가 펀드판매회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판매 보수 없음 -
수익증권 통장 기재사항
해당 수익증권 통장에는 '수익자의 계좌번호', '가입하는 펀드의 명칭(종목명) 및 코드'와 '거래와 관련 사항(투자자가 납입한 금액을 가입한 펀드에 투자한다는 내용 포함)을 기재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종합통장거래규약)'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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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펀드 가입관련 계약의 효력발생
펀드(투자신탁) 가입은 연기금(수익자)과 주간운용사(집합투자업자) 상호 간에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해당 통합펀드의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매수한 시점에 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봄
투자신탁 관련 계약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자산보관회사)가 상호 날인함으로 하여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