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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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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08. 12. 22. 기획재정부 훈령 제 41호
- 개정 2009. 09. 11. 기획재정부 훈령 제 59호
- 개정 2009. 12. 28. 기획재정부 훈령 제 62호
- 개정 2012. 11. 14. 기획재정부 훈령 제132호
- 개정 2013. 02. 20. 기획재정부 훈령 제135호
- 개정 2013. 09. 12. 기획재정부 훈령 제143호
- 개정 2016. 02. 04. 기획재정부 훈령 제291호
- 개정 2018. 10. 15. 기획재정부 훈령 제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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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법 제8조 및 이 규정 제3조 제2호에 의한 기금관리주체, 법 제81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이 규정 제3조제5호에 의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기금"이라 함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 2. "기금관리주체”라 함은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3. "여유자금”이라 함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 가.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 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 4. "연기금투자풀”이라 함은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기구로구성된 투자체계를 말한다. <개정 2009.9.11.>
- 5. "운영기관”이라 함은 이 규정 제5조에 의한 통합집합투자기구 및 운용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9.11.>
- 가. 통합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주간운용사 <개정 2009.9.11.>
- 나. 통합집합투자기구로부터 투자자금을 배정받아 금융시장에서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 및 등록된 운용사 <개정 2009.9.11., 2018.10.15.>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일반사무관리회사 <개정 2009.9.11.>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 <개정 2009.9.11., 2013.9.12.>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개정 2009.9.11.>
- 바.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연기금투자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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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기금투자풀의 설치 및 구조
제4조(연기금투자풀의 설치)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 등의 효율적인 통합운용을 위하여 연기금투자풀을 설치한다.
제5조(연기금투자풀의 구조)
연기금투자풀은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집합투자기구와 통합집합투자기구에 투자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하는 운용집합투자기구로 구성된다. <개정 2009.9.11.>
제6조(각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및 운영)
통합집합투자기구는 운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모태조합의 출자를 받은 투자조합 출자증서 포함)을 편입하여 사모형 및 투자신탁 형태로 설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9.11., 2012.11.14., 2018.10.15.>
- 1. 외국환평형기금이 초단기 MMF를 운용할 경우 <신설 2012.11.14.>
- 2. 연기금 관리주체의 요청에 따라 만기가 사전에 확정된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증권을 가입․매수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방식(연기금 요청이 있어 중도환매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매도 가능)으로 운용할 경우 <신설 2012.11.14.>
제7조(투자일임계좌의 설치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등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통합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좌 등 필요한 구조를 제8조에 의한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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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투자풀운영위원회
제8조(투자풀운영위원회의 설치)
연기금투자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투자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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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기금투자풀 운영의 기본방향 수립
- 2. 주간운용사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선정 또는 교체 <개정 2013.9.12.>
- 3. 집합투자기구 규약의 주요내용 확정 및 변경 <개정 2009.9.11.>
- 4.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개정 2013.9.12.>
- 5. 제16조에 의한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이하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
- 6.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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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2.4.>
- 1. 대체투자 상품구조, 운용전략, 위험관리 방안, 보수율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의 점검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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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 1. 전년도 연기금투자풀 예탁평잔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금관리 주무부처의 정부위원 7인 이내 <개정 2013.9.12.>
- 2. 연기금투자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2인 이내
- ③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운 위원의 선출시 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14조(소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와 민간위원 간담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3.2.20.]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n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연기금투자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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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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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금 등 여유자금의 운용
제17조(여유자금의 운용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 수익성 및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 여유자금의 선량한 관리)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자는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및 건전한 금융질서의 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여유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통보)
- ① 기금관리주체는 여유자금의 운용방향, 수지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 여유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연간 여유자금운용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 여유자금의 예탁)
- ①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여유자금 관리를 위하여 연기금투자풀 예탁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기금관리주체는 연기금투자풀의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여유자금을 예탁할 경우 투자기간, 상품유형 등을 제시하여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9.9.11.>
제21조(기금자산 이외의 자금의 예탁)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여유자금 이외의 공공기관 및 특별회계 등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도 연기금투자풀에 예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2조(기금운용평가와의 연계)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서 연기금투자풀 예탁규모, 여유자금 운용성과 등을 법 제82조에 따른 기금운용평가와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09.9.11.>
제23조(여유자금 운용 세부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통합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절차, 연기금투자풀 예탁규모 등을 포함한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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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운영기관
제24조(주간운용사의 사무)
주간운용사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 1.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예치된 투자자금의 운용집합투자기구별 배정 및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자금의 직접 운용 <개정 2009.9.11., 2012.11.14.>
- 2. 연기금투자풀의 자금흐름과 유동성 관리
- 3. 수익증권의 판매 및 기금별 투자자금 관리
- 4. 투자자금의 계정처리 및 관리
- 5. 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자문 및 교육
- 6.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신탁업자의 선정 또는 교체 <신설 2013.9.12.>
- 7.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제25조(운용사의 사무)
운용사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 1. 통합집합투자기구에서 배정된 투자자금의 운용 <개정 2009.9.11.>
- 2.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제26조(신탁업자의 사무)
신탁업자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9.11.>
- 1. 투자자산의 보관, 관리, 운용자금 결제
- 2. 배당원리금 수령, 보관자산 관련 권리행사
- 3. 집합투자기구의 관련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준수여부 점검 <신설 2013.9.12.>
- 4.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제27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사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및 기준가 산출 <개정 2009.9.11.>
- 2. 운용제한사항의 점검 및 준법감시
- 3.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제2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사무)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9.11.>
- 1.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및 위험관리 등 운용성과 평가 <개정 2009.9.11.>
-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태 모니터링 <개정 2009.9.11.>
- 3.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예치된 투자자금의 현황, 수익률 및 위험관리 등 운용성과에 대한 정보의 통합 제공과 지원 <개정 2013.2.20.>
- 4.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제29조(운영기관의 선정 및 교체)
- ① 주간운용사는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한다. <개정 2009.9.11.>
- ②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한다. <개정 2009.9.11., 2013.9.12.>
- ③ 주간운용사는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별표 1의 [1]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적격 기준을 총족하는 회사중에서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신탁업자를 선정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9.12.>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간운용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사무에 대해서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간운용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9.9.11., 2009.12.28., 2013.9.12.>
제30조(기타 운영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연기금투자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운영기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제31조(운영기관 보수율)
- ① 운영기관 보수율은 운영기관별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율로 한다. 다만, 대체투자 상품의 운용사 보수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12., 2016.2.4.>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증감, 시장상황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서 정한 운영기관 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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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기금투자풀의 관리
제32조(연기금투자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연기금투자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금과 연기금투자풀 간의 기금 관련 정책수립 및 조정
- 2. 연기금투자풀 운용상황에 대한 관리, 점검 및 감독
- 3. 운용사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등 피이드백 체계 관리
- 4. 기타 연기금투자풀의 관리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2조의 1(준법감시 등)
- ① 주간운용사는 연기금투자풀 운영 전담조직과는 독립적인 준법감시기구를 통하여 운용제한사항의 점검 및 준법감시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주간운용사는 운용제한사항 및 준법감시에 필요한 자료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4.]
제32조의 2(운영기관의 규정위반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기획재정부장관은 투자풀 운영기관이 관계 법령 및 본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담당 사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기관의 지위해지, 손해배상 청구, 기관경고, 주의촉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14.]
제33조(투자풀운영 실무협의회의 설치)
기획재정부장관은 연기금투자풀 운영에 관한 일상적인 관리와 점검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하에 투자풀운영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3.2.20.]
제34조(여유자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여유자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여유자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여유자금 운용성과 등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재검토기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동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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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