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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 연기금 전문투자형 사모증권 투자신탁 (국공채)

      • 제정 2018년 7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ㅇㅇ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ㅇㅇ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2. "영업일"이라 함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영업일을 말한다.
      3.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4. "증권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5.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6.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7. "사모형"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8. 8.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제9조제19항제1호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1.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연기금 전문투자형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00호[국공채]"로 한다.
      2.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1. 전문투자형 투자신탁
        2. 2. 증권[채권형]
        3. 3. 개방형
        4. 4. 추가형
        5. 5. 사모형
      3. ③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제249조의8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수익자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공시, 투자설명서 제공,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교부, 투자운용인력 변경, 환매연기 등 법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회계감사 등 공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제3조의2(투자신탁의 가입제한)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한다.

      1. 1. 전문투자자로서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2. 2.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별표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제3조의3(투자권유 등)
      1.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② 법 제46조와 제46조의2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적격투자자에게 법 제46조와 제46조의2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3. 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약정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1. ① 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 ②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3.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10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1.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2.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의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4.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 제2장 수익증권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1.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2.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1.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2. ②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4.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1.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1.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1. ① 수익증권의 양도는 분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양도의 결과 법 제9조제19항에서 정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2. ②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3. ③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4. ④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1.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2.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4.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6.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7.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8.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2. 합병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1.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2.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4.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국공채를 법 시행령 제 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1.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은 국공채라 한다. (이하 “국공채”라 한다)
        2.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3. 3.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4. 4.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5. 5. 금리스왑거래
        6. 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 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7. 7.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8. 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9. 9.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0. 10. 증권의 차입
      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1.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공채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2. 2.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3.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4. 4.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5. 5.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6. 6.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7. 7.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8.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다만,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금전의 차입이 발생하는 경우 증권차입과 금전차입을 합산하여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1.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2.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2.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3. 3.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4.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5.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6. 6.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7. 7.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의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 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2. 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3. 다.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반하게 되는 경우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4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③ 제2조 제4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1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1.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 된다.
        1.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2.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3.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4.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5.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⑧ 이 투자신탁은 법 제24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7조의 신탁업자의 운용행위감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업자는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는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신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이 투자신탁은 법 제24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7조의 신탁업자의 운용행위감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업자는 법 제238조 제 1항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는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신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1.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2.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24조의2(수익증권의 판매제한 등)
      1.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수는 49인 이하이어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2.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3. ③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만 발행한다.
      제24조의2(수익증권의 판매제한 등)
      1.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수는 49인 이하이어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2.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3. ③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만 발행한다.
      제25조(판매가격)
      1.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2.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1.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4.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5.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6. 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1.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2.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3. ③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4.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환매연기)
      1.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2.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3. ③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1.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1. 가.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
          2. 나. 기타 법시행령 제257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1.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2.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3.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4. 라. 기타 법시행령 제257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
      4.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5.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6.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7.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제6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29조(투자신탁재산 평가)
      1.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 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3.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4. ④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기준가격 산정)
      1.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산정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한다.
      3. ③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4.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한다.
      제31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2조(결산서류의 작성)
      1.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 대차대조표
        2. 2. 손익계산서
      2.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이익분배)
      1.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2.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제34조 (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1.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2.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상환금등의 지급)
      1.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2.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1.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취득할 수 있다.
      2.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제7장 수익자총회
      제37조(수익자총회)

      수익자총회와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이 투자신탁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한지 아니한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와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이 투자신탁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9조(보수)
      1.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취득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보수
        3.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5.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보수
      2.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2.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0
        2.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0
        3.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0
        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0
      제 40 조(판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제 41 조(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1.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2.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 한함)
        4.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5.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6. 6.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7. 7.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8. 8.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비용 (보수율: 연1,000분의 0.00으로 계산방법 및 지급방식은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9.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1.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1.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2. 신탁업자의 변경(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2.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전체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4. ④ 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익증권의 매수를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1.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2.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1.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1.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1.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2.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3. 3.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4. 4.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5. 법 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46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1.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2.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3. ③ 투자신탁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3조에 따른다.
    • 제10장 보칙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1.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2.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전체수익자에게 사전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1.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수익증권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2. 제38조에 따른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1. 소각
        2.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1.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1. 제2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2. 제38조에 따른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제2항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5.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관련법령에 또는 「상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공고를 하는 때에는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51조(손해배상책임)
      1.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3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관할법원)
      1.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2.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부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연기금통합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국공채-재간접형)

      • 전면개정 : 2009. .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및 종류 등)
      1.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② 이 투자신탁은 법 제229조제1호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그 신탁재산을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국공채-재간접형]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국공채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③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한다.
        1. 1.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별표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의 의결(2001.08.23)에 따라 설치된 투자풀운영위원회(이하“ 투자풀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한 자에 한한다.
      4. ④ 이 투자신탁은 법제9조제19항제2호규정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으로 그 수익자의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익자의 수 산정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⑤ 이 투자신탁은 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ᆞ자산운용보고서 등 교부, 운용전문인력 변경•환매연기•부실자산 상각 등 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회계감사,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제1조의2 (투자권유 등)
      1.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② 법 제46조와 제46조의2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적격투자자에게 법 제46조와 제46조의2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2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ㅇㅇ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사 ㅇㅇ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2. “영업일”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일을 말한다.
      3.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연기금통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00호[국공채-재간접형]을 말한다.
      4. 4.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1. ①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3. 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업무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서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7조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가 법령ㆍ신탁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 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 )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9조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제10조 (신탁금의 납입)
      1.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8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시행령 제271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2.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 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11조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2조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 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제2장 수익권과 수익증권
      제13조 (수익권의 분할)
      1.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2.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3. ③ 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4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1.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2.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4.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5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1.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1.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수익증권의 양도)
      1.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다만, 수익자는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그 수익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양도의 결과 사모형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2.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8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1.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2.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ㆍ신탁계약ㆍ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4.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6.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7.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8.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2.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제3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19조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1. 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2. ② 제1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4. ④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법제254조에서 정한 사무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정된 기준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익증권의 판매기준∙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등)
      1.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장래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1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1.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집합투자업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4.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5.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집합투자업자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1.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은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②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집합투자업자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3. ③ 집합투자업자(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4.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5. ⑤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23조 (환매수수료)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1. ①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한다.
      제25조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연기)
      1.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1.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1.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2.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3. 다.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1.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2.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2.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3.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3. ③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4. ④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5. ⑤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1.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1. 가. 환매에 관한 사항
          2. 나. 환매가격
          3. 다.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2.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1.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2.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3.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4. 라.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5. 마.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6. ⑥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제27조(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등)
      1.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3.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동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분리된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5. ⑤ 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및 신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28조 (투자대상 등)
      1.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1.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2. 2.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도
        3. 3. 증권의 차입
        4. 4.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 (투자한도)
      1.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1.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단,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 의 60 이상으로 이상으로 한다.
        2.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의 추가설정이나 해지 또는 일시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인하여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3. 제2호에 해당하여도 법 시행령제240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초과)은 유지하여야 한다.
        4. 4.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5. 5.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다만, 금전의 차입이 발생하는 경우 증권차입과 금전차입을 합산하여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신탁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0조(운용 제한)
      1.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의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1.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2.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2.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그 수익자 또는 수익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3. 3.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 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2. 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3. 다.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2. ②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③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자산운용지시 등)
      1.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2. ②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 제5장 투자신탁의 보수 등
      제32조 (투자신탁보수)
      1.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2.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2.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00
        2. 2.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00
        3. 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00
      제33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1.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2.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3.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4. 4.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5. 5.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6. 6.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7. 7. 집합투자기구평가 관련 비용 (연 1000분의 0.00)
        8. 8.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비용은 제32조제2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지급한다.
    • 제6장 투자신탁의 해지
      제34조 (투자신탁의 해지)
      1. 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3.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4. 4. 법 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35조 (이익분배)
      1.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2.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제36조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1. ① 수익자는 수익자와 집합투자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2.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14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상환금 등의 지급)
      1.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2. ②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③집합투자업자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4.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투자대상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1.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할 수 있다.
      2.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39조(미수금•미지급금의 처리)
      1.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2.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3.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4.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40조 (결산서류 작성 등)
      1.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 대차대조표
        2. 2. 손익계산서
      2. ② 이 투자신탁은 법 제240조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다.
      3.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운용성과에 대하여 법 제258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보수는 제33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신탁계약의 변경)
      1. ①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1.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3.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한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4. ④ (전원 동의로 하지 않는 경우) 수익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투자신탁의 합병)
      1. ①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③ 투자신탁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3조에 따른다.
      제43조 (수익자에 대한 공시)
      1.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체 수익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에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수익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우편을 활용한 서면의 통지
        2. 2.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지
      제44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45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 (관할법원)
      1.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2.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운용보수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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